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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사기전문변호사 선임 절차를 피해자·피의자 입장 정하기, 광고 표시와 자격 확인, 위임 범위, 계약서와 선임서, 진행 공유, 심급 종료와 다음 선택의 여섯 단계로 안내합니다.

  1. 01
    입장 정하기 — 피해자 쪽인지 피의자 쪽인지

    사기 사건은 같은 거래를 두고 한쪽은 고소인, 다른 쪽은 피고소인이 됩니다. 피해자 쪽이면 고소와 회수가, 피의자 쪽이면 조사 대응과 변제 계획이 중심 업무가 되므로 맡길 일의 목록부터 달라집니다. 서로 고소한 맞고소 사건이라면 두 역할이 한 사람에게 겹치기도 합니다.

    기한
    출석 요구서가 왔다면 거기 적힌 조사 일자가 첫 마감입니다.
    준비
    거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한 장짜리 요약, 송금 내역,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2. 02
    표시와 자격 확인 — 광고 문구를 걸러 보는 단계

    광고에 '전문'이라는 말이 있으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분야인지 확인합니다. 결과를 장담하거나 수사기관과의 친분을 앞세우는 문구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꼴이므로 판단에서 덜어 냅니다. 사기 사건 경험을 물을 때는 실적 숫자보다 비슷한 거래 구조를 다뤄 봤는지를 묻는 편이 쓸모 있습니다.

    기한
    별도 기한은 없지만 1단계의 조사 일자 전에 마칩니다.
    준비
    후보 사무실의 광고 화면 저장본, 협회 조회 결과.
  3. 03
    위임 범위 정하기 — 형사와 민사를 어디까지 묶을지

    고소 대리만 맡길지, 불송치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맡길지, 가압류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할지를 정합니다. 피의자 쪽이라면 경찰 조사, 공소청 단계 의견서, 1심 공판 가운데 어디까지인지를 적습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비용 구성도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서 서면 견적을 받습니다.

    기한
    불송치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통지 수령일부터 석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그 안에 범위를 정합니다.
    준비
    지금까지 받은 통지서와 결정서, 상대 재산에 관한 단서.
  4. 04
    계약서와 선임서 — 서면으로 남기는 단계

    위임 범위, 보수 항목, 실비 처리, 추가 심급 조건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형사사건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들어가 있다면 질문합니다. 계약 뒤에는 선임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한
    조사나 공판 기일 전에 선임서가 들어가 있어야 동석과 기록 열람이 원활합니다.
    준비
    계약서 사본, 보수 영수증, 선임서 제출 확인.
  5. 05
    진행 공유 — 보고를 받으며 다음 수를 정하는 단계

    위임받은 쪽은 요청이 있으면 처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상대의 변제 제안, 공판기록에 나온 상대 주장, 가압류 결과처럼 판단이 필요한 소식이 중간에 생기므로 보고 주기를 미리 정해 둡니다. 합의 여부처럼 결정권이 의뢰인에게 있는 일은 서면으로 의사를 남깁니다.

    기한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명령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준비
    보고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적는 메모, 합의 조건 초안.
  6. 06
    심급 종료와 다음 선택 — 계약이 끝나는 지점

    한 심급이 끝나면 그 심급의 선임은 마무리되고, 항소한다면 새로 선임서를 냅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선고 직후 바로 의논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둡니다. 도중에 대리인을 바꾸고 싶다면 해지할 수 있지만, 기일 직전 해지는 일정에 부담을 줍니다.

    기한
    판결 선고일부터 7일(항소), 불기소 통지 뒤 30일(고소인 항고).
    준비
    판결문, 다음 심급 계약 조건, 정산 내역.

법령 근거 변호사법 제23조(광고 제한)⁠·제26조(비밀유지)⁠·제29조(지방변호사회 경유)⁠·제29조의2(선임서 미제출 변호 금지)⁠·제30조(연고 관계 선전 금지)⁠·제31조(수임제한)⁠·제34조(소개⁠·⁠알선 대가 금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협회 공개 규정 요지: 심사 후 등록, 등록 변호사만 '전문' 표시), 형사소송법 제32조(심급마다 선임, 공소제기 전 선임은 1심에도 효력)⁠·제236조⁠·제243조의2 제1항⁠·제3항⁠·제294조의2⁠·제294조의4, 민법 제683조⁠·제686조 제1항⁠·제689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32조⁠·제243조의2, 변호사법 제29조, 민법 제683조⁠·제686조⁠·제689조는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32조⁠·제200조⁠·제243조의2⁠·제245조의7 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제294조의4⁠·제358조(항소 7일),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 내 항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변호사법 제23조⁠·제29조⁠·제29조의2⁠·제30조, 민법 제683조⁠·제689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요지, 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HOW A CASE IS ASSIGNED

사기전문변호사 사건 진행 순서

  1. 사기전문변호사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