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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사기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사기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 분야 등록, 검색어와 표시의 차이, 변호사 광고 규정, 연고 선전 금지, 피해자 쪽 위임 등 23개 낱말을 선임 전에 알아 둘 뜻으로 풀었습니다.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심사를 거쳐 특정 분야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록을 마친 변호사만 광고에 '전문'이라는 표시를 쓸 수 있으므로, 표시가 보이면 등록 분야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검색어와 표시의 차이
- 사람들이 검색창에 넣는 말과 광고에 쓸 수 있는 말은 다릅니다. 검색 결과 문구만으로 등록 여부를 알 수는 없어서, 협회 공개 정보를 따로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
- 변호사법은 거짓이거나 오해를 부르는 광고,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사기 사건 광고에서 회수 금액이나 무죄를 장담하는 문구가 있다면 그 자체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 연고 선전 금지
- 수사기관이나 법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끌어오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계약을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 피해자 쪽 위임
- 고소장 작성, 고소 대리, 진술 동석, 배상명령 신청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사기 피해 사건에서는 형사와 회수를 한 묶음으로 맡길지가 첫 결정입니다. 관련 문서
- 피의자 쪽 위임
- 수사와 재판에서 방어를 맡기는 형태로, 이때 맡은 사람을 변호인이라 부릅니다.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변제 계획을 정리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 대리고소
-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고소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를 찾기 어려운 사기 사건에서 자주 쓰입니다. 관련 문서
- 신문 참여
-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의견을 밝히는 권리입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조사 도중에도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피해자 진술권
-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해자 쪽 대리인이 진술 준비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판기록 열람·등사
- 피해자나 대리인이 재판 기록을 보고 복사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어떤 변제 주장을 하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 위임계약
- 사건 처리를 맡기고 맡는 계약입니다. 위임받는 쪽은 요청이 있으면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일이 끝나면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관련 문서
- 위임 범위
- 계약서에 적힌 맡긴 일의 경계입니다. 고소만인지, 이의신청과 항고까지인지, 민사 가압류도 포함인지가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관련 문서
- 심급별 선임
- 형사 변호인은 1심·2심·3심마다 따로 선임서를 냅니다. 다만 기소 전에 선임했다면 그 효력이 1심까지 이어집니다.
- 선임서 제출
- 선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은 채 변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제출 여부를 확인해 둘 만합니다.
- 보수 약정
- 비용은 미리 약정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수, 추가 심급 보수, 실비를 나눠 서면으로 받아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관련 문서
- 형사 성공보수
- 무죄나 불기소 같은 결과에 따라 형사사건 보수를 더 주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효력이 부정되었으므로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실비
- 기록 복사, 출장, 인지 같은 실제 비용입니다. 보수와 따로 정산하는지 계약서에서 구분해 둡니다.
- 수임 제한
-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을 이미 맡고 있는 등 이해가 부딪치면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규정입니다. 공범이 여럿인 사기 사건에서는 이 점이 실제로 문제 됩니다.
- 비밀유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송금 내역이나 가족 사정처럼 민감한 자료를 넘길 때 기준이 됩니다.
- 소개 대가 금지
-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주거나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특정 사무실로 연결해 주며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 형사·민사 병행
- 처벌 절차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같은 시기에 나란히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압류와 배상명령을 어느 단계에서 쓸지 미리 일정표로 합의해 둡니다.
- 상담 시점
-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상대 재산이 움직이는 낌새가 보일 때가 판단 지점입니다. 이 무렵 자료를 묶어 두면 위임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관련 문서
- 해지
- 위임계약은 양쪽 모두 언제든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유 없이 끊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변호사법 제23조(광고 제한)·제26조(비밀유지)·제29조(지방변호사회 경유)·제29조의2(선임서 미제출 변호 금지)·제30조(연고 관계 선전 금지)·제31조(수임제한)·제34조(소개·알선 대가 금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협회 공개 규정 요지: 심사 후 등록, 등록 변호사만 '전문' 표시), 형사소송법 제32조(심급마다 선임, 공소제기 전 선임은 1심에도 효력)·제236조·제243조의2 제1항·제3항·제294조의2·제294조의4, 민법 제683조·제686조 제1항·제689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32조·제243조의2, 변호사법 제29조, 민법 제683조·제686조·제689조는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32조·제200조·제243조의2·제245조의7 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제294조의4·제358조(항소 7일),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 내 항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변호사법 제23조·제29조·제29조의2·제30조, 민법 제683조·제689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요지, 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