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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사기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사기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 분야 등록, 검색어와 표시의 차이, 변호사 광고 규정, 연고 선전 금지, 피해자 쪽 위임 등 23개 낱말을 선임 전에 알아 둘 뜻으로 풀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심사를 거쳐 특정 분야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록을 마친 변호사만 광고에 '전문'이라는 표시를 쓸 수 있으므로, 표시가 보이면 등록 분야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검색어와 표시의 차이
사람들이 검색창에 넣는 말과 광고에 쓸 수 있는 말은 다릅니다. 검색 결과 문구만으로 등록 여부를 알 수는 없어서, 협회 공개 정보를 따로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변호사 광고 규정
변호사법은 거짓이거나 오해를 부르는 광고,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사기 사건 광고에서 회수 금액이나 무죄를 장담하는 문구가 있다면 그 자체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연고 선전 금지
수사기관이나 법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끌어오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계약을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피해자 쪽 위임
고소장 작성, 고소 대리, 진술 동석, 배상명령 신청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사기 피해 사건에서는 형사와 회수를 한 묶음으로 맡길지가 첫 결정입니다. 관련 문서
피의자 쪽 위임
수사와 재판에서 방어를 맡기는 형태로, 이때 맡은 사람을 변호인이라 부릅니다.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변제 계획을 정리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대리고소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고소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를 찾기 어려운 사기 사건에서 자주 쓰입니다. 관련 문서
신문 참여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의견을 밝히는 권리입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조사 도중에도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피해자 진술권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해자 쪽 대리인이 진술 준비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기록 열람⁠·⁠등사
피해자나 대리인이 재판 기록을 보고 복사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어떤 변제 주장을 하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위임계약
사건 처리를 맡기고 맡는 계약입니다. 위임받는 쪽은 요청이 있으면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일이 끝나면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관련 문서
위임 범위
계약서에 적힌 맡긴 일의 경계입니다. 고소만인지, 이의신청과 항고까지인지, 민사 가압류도 포함인지가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관련 문서
심급별 선임
형사 변호인은 1심⁠·2심⁠·3심마다 따로 선임서를 냅니다. 다만 기소 전에 선임했다면 그 효력이 1심까지 이어집니다.
선임서 제출
선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은 채 변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제출 여부를 확인해 둘 만합니다.
보수 약정
비용은 미리 약정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수, 추가 심급 보수, 실비를 나눠 서면으로 받아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관련 문서
형사 성공보수
무죄나 불기소 같은 결과에 따라 형사사건 보수를 더 주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효력이 부정되었으므로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실비
기록 복사, 출장, 인지 같은 실제 비용입니다. 보수와 따로 정산하는지 계약서에서 구분해 둡니다.
수임 제한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을 이미 맡고 있는 등 이해가 부딪치면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규정입니다. 공범이 여럿인 사기 사건에서는 이 점이 실제로 문제 됩니다.
비밀유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송금 내역이나 가족 사정처럼 민감한 자료를 넘길 때 기준이 됩니다.
소개 대가 금지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주거나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특정 사무실로 연결해 주며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병행
처벌 절차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같은 시기에 나란히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압류와 배상명령을 어느 단계에서 쓸지 미리 일정표로 합의해 둡니다.
상담 시점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상대 재산이 움직이는 낌새가 보일 때가 판단 지점입니다. 이 무렵 자료를 묶어 두면 위임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관련 문서
해지
위임계약은 양쪽 모두 언제든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유 없이 끊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변호사법 제23조(광고 제한)⁠·제26조(비밀유지)⁠·제29조(지방변호사회 경유)⁠·제29조의2(선임서 미제출 변호 금지)⁠·제30조(연고 관계 선전 금지)⁠·제31조(수임제한)⁠·제34조(소개⁠·⁠알선 대가 금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협회 공개 규정 요지: 심사 후 등록, 등록 변호사만 '전문' 표시), 형사소송법 제32조(심급마다 선임, 공소제기 전 선임은 1심에도 효력)⁠·제236조⁠·제243조의2 제1항⁠·제3항⁠·제294조의2⁠·제294조의4, 민법 제683조⁠·제686조 제1항⁠·제689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32조⁠·제243조의2, 변호사법 제29조, 민법 제683조⁠·제686조⁠·제689조는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32조⁠·제200조⁠·제243조의2⁠·제245조의7 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제294조의4⁠·제358조(항소 7일),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 내 항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변호사법 제23조⁠·제29조⁠·제29조의2⁠·제30조, 민법 제683조⁠·제689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요지, 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