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기한 계산기

TOOLS

사기전문변호사 기한 계산기

사기전문변호사 선임 전후의 날짜 계산기 — 1심 주문 뒤 항소, 벌금 명령서 뒤 정식재판, 2심 뒤 상고, 불송치 서면 뒤 이의, 민사 청구 시효와 기한을 넘겼을 때를 다룹니다.

DEADLINE

사기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사기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가 입력되는 순간은 흔히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온 봉투를 막 열어 본 뒤입니다. 봉투 속 서류의 종류가 곧 남은 시간을 정합니다. 판결 선고인지, 벌금 명령서인지, 수사 종결 통지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날이 이레일 수도 석 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계산기 다섯 항목을 서류 종류별로 읽고, 구금 중이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의 조문을 보탠 안내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MORE

법정에서 1심 주문을 들었다면

불복 서면을 낼 수 있는 날은 일곱 날뿐이고 그 숫자는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있습니다. 판결문이 언제 우편함에 들어오든 상관없이 주문을 들은 날이 출발선이 되며(제343조 제2항), 출발선 당일은 빼고 셉니다(제66조 제1항). 몸이 구치소에 있다면 마지막 날까지 교도관 쪽 창구, 곧 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서면을 건네는 것으로 기한을 지킨 것이 됩니다(제344조).

MORE

벌금 액수만 적힌 명령서가 왔다면

공판 없이 정해진 벌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 명령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레 안에 명령을 낸 법원으로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제453조). 사기 피해를 이미 갚았다거나 합의가 끝났다는 사정을 판사 앞에서 직접 설명하고 싶을 때 쓰이는 통로입니다.

MORE

2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대법원으로 가는 서면도 일곱 날 안에 내야 하고(제374조), 제출처는 대법원이 아니라 2심 판결을 한 법원입니다(제375조). 상고로 내세울 수 있는 사유는 제383조에 네 갈래로 묶여 있으니 2심에서 했던 주장이 그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MORE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닫혔다는 서면이 왔다면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문과 양식이 동봉되어 있어야 합니다(제245조의6). 이의는 그 서면을 받은 시점에서 석 달 안에 결정한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 앞으로 냅니다(제245조의7). 동봉 서류가 빠져 있다면 그 사실도 메모해 둡니다.

MORE

돈을 돌려받는 민사 청구를 생각한다면

속아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권리에는 두 개의 마감이 겹쳐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상대방을 모두 알게 된 때부터 세 해, 그리고 속임수가 실행된 때부터 열 해입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이 시계는 멈추지 않으므로 수사 진행과 따로 달력에 적어 둡니다.

MORE

사정이 있어 기한을 넘겼다면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로 불복 기간이 지나 버린 경우를 위해 상소권 회복 제도가 있습니다(제345조). 그 이유가 사라진 날부터 원래 주어졌던 불복 기간만큼의 시간 안에 원심법원으로 청구서를 내고, 같은 때 상소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346조). 입원 기록이나 잘못된 송달을 보여 주는 서류처럼 늦어진 까닭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