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경찰서의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사기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로 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조사 날까지 시간이 충분한지 같은 물음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첫 조사까지는 보통 며칠에서 이삼 주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글은 출석요구의 내용을 확인하는 일부터 조사가 끝난 뒤의 절차까지, 단계마다 어느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와 함께 정리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 확인할 것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이고, 이 조문은 수사상 필요를 요건으로 둡니다.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로 하고, 급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연락을 받으면 죄명,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고,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출석 날짜가 맞지 않거나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수사관에게 생업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라고 요구하고, 연기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날짜를 다시 잡도록 합니다. 제2항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조사 일시와 장소를 변호인과도 협의하라고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고소인이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정을 따지는 것은 미루는 편이 좋습니다. 말을 맞추려 한다는 오해를 사거나 다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으는 방법
빌린 돈이나 받은 대금을 둘러싼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받을 무렵 갚을 뜻과 형편이 있었는지, 상대에게 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만들어진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계획을 설명하며 보낸 자료, 받은 돈이 실제로 쓰인 내역, 그동안 갚은 송금 기록을 날짜순으로 묶고, 한 장짜리 연표로 요약해 둡니다.
유리해 보이는 자료만 골라서는 안 됩니다. 당시 다른 채무를 갚고 있었다는 사실처럼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기록도 함께 꺼내 두어야 조사에서 처음 질문받고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지우거나 나가는 것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원본 그대로 둡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것과 선임 절차
상담을 받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담에서는 연표를 바탕으로 돈을 받을 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과 실제 쓰임이 일치하는지, 상환이 멈춘 시점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짚게 됩니다. 사기죄의 쟁점이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받을 때 한 말이 사실이었는지에 있다는 점이 이 과정에서 정리됩니다.
선임하기로 했다면 위임계약서에 담당 변호사, 업무 범위, 보수와 실비, 중도 해지 때의 정산 기준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효로 보았으므로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살핍니다.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인선임서를 수사기관에 내지 않고는 변호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선임 뒤에는 선임서 제출과 조사 참여 신청이 이어집니다. 조사실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사 때 변호인 참여 문서에, 다른 단계의 기한은 상담 시점과 기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진술을 준비하는 방식
사기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로 사무소를 찾았더라도, 조사 준비의 중심은 검색어나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사건을 맡은 변호인과 자료를 한 장씩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는 답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예상 질문마다 그 답을 받쳐 줄 자료를 짝지어 보는 일입니다. 날짜와 금액처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보고 답하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관은 신문에 앞서 말하지 않을 권리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 그리고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이 권리를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쓸지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당일과 그 이후의 절차
제24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제244조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 보고, 말한 내용과 어긋나게 기록된 대목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게 남겨 두도록 되어 있으니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읽습니다.
조사 뒤에는 요청받은 보충 자료를 내고 경찰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송치하지 않는 결정이 나더라도 고소인이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어느 경우든 처음 정리한 연표와 자료가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송치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피의자를 다시 부를 수도 있으므로, 조사에서 낸 자료의 사본과 제출한 날짜 목록을 따로 보관해 두면 같은 설명을 반복할 때 어긋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사기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차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요구를 받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A. 선임 여부는 본인이 정할 일이고,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려면 그 전에 선임과 신청이 끝나 있어야 하니, 남은 날짜를 보고 결정 시점을 정하세요.
Q.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으면 사기가 아닌 것으로 보나요?
A. 갚은 기록은 갚을 뜻이 있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때 한 설명과 그 무렵의 실제 사정이 어땠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출석요구)·제243조의2(변호인 참여)·제244조(조서 열람과 이의)·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고지)·제245조의7(이의신청과 송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일시 조정·변호인 협의), 변호사법 제29조의2(선임서 미제출 변호 금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