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야 하나요"입니다.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보는 이유도 결국 이 첫 조사를 어떻게 치를지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의자는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는 그 근거와 신청 방법, 그리고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리하면서 변호인 참여 규정도 그에 맞춰 고쳐 적었습니다. 제243조의2를 보면 신청은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같은 가족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피의자를 만나게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도 함께하게 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넓게 정해져 있으니, 본인이 직접 말을 꺼내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은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 말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그리고 신문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줘야 합니다(제244조의3). 이어서 그 권리를 쓸지 묻고 답을 조서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처음 듣는 이 안내는 형식적인 낭독이 아니라 실제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선임서를 수사기관에 내고 담당 수사관과 조사 날짜를 맞춥니다.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는 선임서나 위임장을 내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를 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 제29조의2가 정하고 있어서, 선임서 제출이 사실상 첫 단계가 됩니다. 출석일이 촉박하다면 수사관에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중이라는 사정을 알리고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두 명 이상이면 신문에 들어갈 한 명을 피의자가 정하고, 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이 경찰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인 사건도 있을 수 있으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기관 이름과 담당자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검색으로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잡았다면, 그 자리에서 조사 참여까지 맡길지부터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만 받고 조사에는 혼자 나가는 경우와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는 준비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여를 맡긴다면 조사 날짜, 예상되는 조사 시간,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의 진행까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조사실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 시점 | 변호인이 하는 일 |
|---|---|
| 신문 전 | 피의자와 만나 사건 내용과 진술의 방향을 상의 |
| 신문 도중 |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 제기, 수사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 진술 |
| 신문이 끝난 뒤 | 사건에 대한 의견 진술, 의견이 적힌 조서를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피의자 본인입니다. 변호인은 같은 질문을 지나치게 되풀이하거나 답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신문 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때 이의를 내고, 신문이 끝나면 사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 사실과 그것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조서에 기록됩니다.
참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막는 등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청구하는 준항고 절차도 있습니다(제417조). 다만 이런 다툼에 이르기 전에 조사 날짜와 참여 방식을 수사관과 미리 맞춰 두는 편이 대부분 수월합니다.
함께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것
변호인이 곁에 있어도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 상담에서 거래를 시작한 날부터 문제가 생긴 날까지의 연표, 돈을 받은 계좌와 그 돈이 쓰인 내역,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원본을 함께 훑어 두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린 대목은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답해도 된다는 점도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모든 질문에 입을 닫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료로 분명한 부분은 설명하고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은 답을 미루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기록을 함께 본 변호인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상담을 시작해야 이런 준비 시간을 벌 수 있는지는 상담 시점과 단계별 기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보거나 읽어 주는 내용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조서에 덧붙여 기록됩니다(제244조). 변호인과 함께라면 이 확인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꼼꼼히 거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고소인 진술에 대리인이 함께하길 원한다면, 이는 피의자 신문 규정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담당 수사관과 미리 협의해 보세요. 고소대리인이 맡는 일은 고소 대리 범위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A. 신문 도중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사를 잠시 멈추고 날짜를 다시 잡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서 수사관과 진행 방식을 상의해 보세요.
Q.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수사관이 더 엄하게 대하지 않을까요?
A. 변호인 참여는 법이 피의자에게 보장한 권리이고, 이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걱정이 된다면 참여 방식과 진행 순서를 조사 전에 수사관과 미리 확인해 두면 됩니다.
정리
사기전문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조사 직전이더라도, 변호인 참여는 선임서를 내고 신청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답은 본인이 하고, 변호인은 신문 방식과 기록을 살피는 역할을 맡습니다. 고소 대리나 선임 범위에 관한 물음은 안내 첫 화면에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 열람과 이의)·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고지)·제417조(준항고), 변호사법 제29조의2(선임서 미제출 변호 금지),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