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기전문변호사를 찾는 가장 흔한 이유는 "고소를 맡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를 맡긴다'는 말은 생각보다 넓어서, 고소장 한 장을 써 주는 일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곁에서 돕는 일까지 모두 이 말로 부릅니다. 이 문서는 고소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을 나누고, 맡길 범위를 어떻게 정해 두면 좋은지 설명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와 그 취소를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고소장을 직접 들고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고소장을 내고 수사기관과 연락을 주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고소를 낼 때는 피해자에게서 위임을 받았다는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를 받는 곳은 2026년 10월부터 경찰서(사법경찰관)로 정리되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 고소장을 받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 갈 수도 있습니다. 접수처를 고르는 일 자체도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리인이 맡을 수 있는 일
사기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로 찾았든 지인의 소개로 만났든, 고소대리인의 일은 크게 네 묶음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쓰기 — 흩어진 사실을 날짜순으로 엮고, 어떤 행위가 왜 속인 것으로 보이는지 근거를 붙입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사기인지, 맡긴 돈을 마음대로 쓴 횡령인지처럼 어느 죄로 구성할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 단계의 일입니다.
- 증거 묶기 — 대화 캡처, 송금 내역, 계약서 같은 자료에 번호를 붙여 목록을 만들고, 원본을 어떻게 보관할지 정합니다.
- 수사 단계 대응 —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수사관이 요청하는 보충 자료를 내며,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그 무렵 결과를 챙기는 것도 대리인의 몫이 됩니다.
- 결정 이후 대응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항고를 검토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거나, 위임을 받아 재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많은 일을 맡을 수 있어도, 사실을 겪은 사람은 피해자 본인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확인하려고 고소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본인이 직접 나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에 대리인이 함께할 수 있는지와 그 방식은 담당 수사관과 미리 협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누는 일입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느끼더라도, 고소장에는 그렇게 느낀 이유가 된 기록을 적고 마음속 짐작은 짐작이라고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이 구분을 함께 해 주지만, 무엇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압니다. 확인된 사실을 근거와 함께 적는 한,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이 문제 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면서 보태면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으니(형법 제156조), 대리인과 함께 문장마다 근거 자료가 붙어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고소인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는 대리인과 예상 질문을 미리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상대를 알게 된 경위, 돈을 보내게 된 계기가 된 설명,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때와 방법이 대개 중심 질문이 됩니다. 고소를 취소할지 정하는 것도 본인의 결정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취소할 수는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위임 범위는 단계별로 적어 둡니다
| 맡기는 범위 | 대리인이 하는 일 | 계약서에 적을 것 |
|---|---|---|
| 고소장 작성까지 | 사실 정리, 고소장과 증거 목록 작성 | 제출은 본인이 하는지 여부 |
| 접수와 수사 대응까지 | 제출, 조사 일정 조율, 보충 자료 제출 | 고소인 조사 동행 여부 |
| 결정 이후 불복까지 | 이의신청서·항고장 작성과 제출 | 추가 보수가 생기는 조건 |
| 재판 단계 피해자 조력까지 | 진술 신청, 기록 열람 신청, 배상명령 신청 | 민사 절차 포함 여부 |
범위를 이렇게 나눠 적어 두면 나중에 "그것까지 해 주는 줄 알았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까지 함께 맡길 때 무엇이 별도 업무가 되는지는 형사·민사 위임 범위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과 피의자 쪽의 역할 차이는 입장별 역할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맡기면 경찰서에 한 번도 가지 않아도 되나요?
A. 고소장 제출은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진술은 본인에게 요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과 동행 여부를 대리인과 미리 정해 두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대리인 한 명에게 함께 맡겨도 되나요?
A. 함께 맡길 수 있지만, 피해자마다 송금 기록과 들은 설명이 다를 수 있으니 자료는 사람별로 따로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사이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리
고소대리는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 단계의 피해자 조력까지 넓게 걸칠 수 있지만, 실제 범위는 계약으로 정한 만큼입니다.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을 때 무엇을 맡길지 단계별로 적어 두면 진행 중의 오해가 줄어듭니다. 비용과 선임 뒤 소통에 관한 설명은 첫 화면의 여덟 질문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 취소와 재고소 금지)·제236조(대리고소)·제237조(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제238조(수리 후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제245조의7(이의신청)·제294조의2(피해자 진술권)·제294조의4(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 공소청법 제57조(항고)·공소청법(2026-10-02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