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

사기전문변호사 - 형사와 민사를 함께 맡길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사기전문변호사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대개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속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보낸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도 이 둘을 한꺼번에 맡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두 바람을 서로 다른 절차로 나눠 다룹니다. 이 문서는 형사 절차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한 사무소에 함께 맡길 때 계약서에 무엇을 나눠 적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고소로 시작되는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를 처벌할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수사와 기소 판단, 재판을 거쳐 형이 정해지지만, 그 결과로 피해자의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민사 절차는 피해자가 상대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직접 청구하는 과정이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다툽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이 민사 다툼의 자료가 되기도 하고, 상대가 형사 절차 중에 피해를 갚으려 나서기도 합니다. 그래도 출발점과 끝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맡기는 쪽에서도 "처벌을 구하는 일"과 "돈을 받아 내는 일"을 나눠 생각해야 계약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돈을 돌려받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첫째, 형사 재판 안에서 쓰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법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생긴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는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때 민사 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겨도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없어 돈을 받아 내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받을 돈을 지켜 두려고 미리 쓰는 절차입니다. 셋째, 불법행위나 계약 관계를 근거로 한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속아서 맺은 계약이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길도 있는데, 이 역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길을 먼저 밟을지는 피해 금액이 분명한지,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 증거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뚜렷하고 재판이 곧 열릴 상황이라면 배상명령이 간편할 수 있고, 금액이나 책임 범위를 두고 다툴 여지가 크다면 민사소송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업무를 나눠 적는 법

업무어느 절차에 속하나계약서에서 확인할 점
고소 대리와 수사 대응형사어느 단계까지 포함하는지
배상명령 신청형사 재판 안의 피해 회복형사 위임에 포함되는지
가압류 신청민사 보전 절차별도 위임과 실비 여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민사심급별로 따로 정하는지
판결 뒤 강제집행민사 집행포함 여부와 추가 비용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한 선임은 1심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민사 쪽도 소송마다 위임장을 따로 내는 것이 보통이라, 업무마다 계약을 나누거나 한 계약서 안에서 항목을 나눠 적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위 표의 칸이 빠짐없이 채워졌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한 사무소에 함께 맡길 때의 장단점

한곳에 맡기면 같은 기록을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형사 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민사 쪽에 바로 쓰기 쉽습니다. 상대가 피해를 갚겠다며 합의를 제안할 때도 처벌 문제와 돈 문제를 함께 놓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와 민사가 만나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되었다면, 그 합의된 금액을 배상명령에 담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면 남은 민사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서명하기 전에 그 문구가 형사 처벌에 관한 의사인지, 돈 문제 전체를 정리한다는 뜻인지 사기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함께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범위가 흐릿하면 "민사도 해 주는 줄 알았다"는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앞의 표처럼 업무를 나눠 적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피의자 쪽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형사 변호를 맡기면서 상대가 낸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일까지 포함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가 늘어나면 비용 구조도 달라지므로, 무엇이 비용을 움직이는지는 선임 비용 결정 요인 문서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정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면 신청인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으니,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Q.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를 미뤄도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흘러가고, 상대 재산이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시효와 재산 보전을 먼저 점검한 뒤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형사는 처벌을, 민사는 돈을 다루는 절차라서 함께 맡기더라도 업무는 나눠서 적어야 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 계약서를 검토할 때 표의 다섯 칸을 하나씩 짚어 보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그 밖의 물음은 변호사 선임 안내 첫 화면에서 찾아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제26조(신청 시한⁠·⁠인지 없음)⁠·제32조(각하⁠·⁠불복 제한)⁠·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가압류),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제146조(취소권 3년⁠·⁠10년)⁠·제750조(불법행위)⁠·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 3년⁠·⁠10년), 형사소송법 제32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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