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약정

사기전문변호사 - 선임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작성 2026-10-26 · 사기전문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상담 전에 가장 망설이는 대목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비용은 사무소마다, 사건마다 크게 다르게 정해지고,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는 내 사건과 조건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금액 대신, 비용을 정하는 데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와 계약서에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비용을 움직이는 다섯 가지 요인

첫째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입니다. 수사 단계만 맡기는지, 재판까지 이어서 맡기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의 양이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따로 내도록 되어 있어서(형사소송법 제32조), 1심과 항소심을 별도 계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소 제기 전의 선임이 1심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보수가 어디까지를 덮는지는 계약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건의 규모와 기록의 양입니다. 거래가 한 번이었는지 수십 번에 걸쳤는지, 피해자가 한 명인지 여럿인지, 검토할 대화와 계좌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맡기는 업무의 종류입니다. 고소 대리나 형사 변호만 맡기는지, 배상명령과 가압류, 민사소송까지 함께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넓어집니다.

넷째는 출석과 이동입니다. 조사나 재판에 몇 번 나가야 하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디에 있는지가 시간과 실비에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는 사건의 성격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지, 사실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달라집니다.

보수는 대개 몇 갈래로 나뉩니다

민법은 위임받은 사람이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제686조), 변호사 보수는 결국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서 흔히 보이는 갈래는 처음에 정해 내는 보수, 일정한 조건이 생기면 더해지는 보수, 그리고 서류 발급⁠·복사⁠·송달⁠·출장처럼 실제로 든 비용인 실비입니다. 어느 갈래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언제 내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는 총액만 보지 말고 같은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견줘야 합니다. 한쪽은 수사 단계만, 다른 쪽은 1심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면 숫자를 나란히 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 대가를 받고 사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일은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하고 있으니, 그런 중개를 거치지 말고 상담과 계약은 사무소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생각해 둬야 합니다. 같은 상대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더 나타나 고소가 늘어나거나, 수사 중에 다른 혐의가 덧붙거나, 상대가 민사소송을 따로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기존 보수로 처리하는지, 새로 약정하는지를 미리 물어 두면 나중에 서로 난처할 일이 줄어듭니다. 사기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비용을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니라 계약의 기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조건으로 보수를 더 주기로 하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사건번호 2015다200111). 수사나 재판 결과가 좋으면 얼마를 더 낸다는 식의 조항이 대표적이고, 이 판단은 그 판결이 선고된 뒤 맺는 약정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 형사 사건 계약서에 결과를 조건으로 한 추가 보수 조항이 보인다면 그 의미를 꼭 물어보세요.

이 판결은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함께 맡기는 민사 절차의 보수 약정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한 계약서에 담는다면 어느 보수가 어느 절차에 속하는지 구분해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무를 나눠 적는 방법은 형사⁠·⁠민사 위임 범위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항목확인할 질문
담당 변호사실제로 기록을 보고 출석할 사람은 누구인가
업무 범위어느 단계⁠·⁠어느 심급까지 포함되는가
보수와 지급 시점처음 보수와 추가 보수는 각각 언제,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가
실비어떤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고 어떻게 알려 주는가
중도 해지계약을 도중에 끝내면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어느 쪽이든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낸 보수를 어떻게 정산할지는 계약서에 적힌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설명으로 들은 내용이 계약서에 그대로 적혔는지 서명 전에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수를 낸 날짜와 내역을 한곳에 보관해 두면, 중간에 범위가 바뀌거나 정산할 일이 생겼을 때 기준으로 삼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나요?

A. 상담료를 받는지, 받는다면 선임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예약할 때 미리 물어 두면 상담 자리에서 비용 이야기에 시간을 덜 쓰게 됩니다.

Q. 비용이 높으면 결과도 좋은가요?

A. 비용과 결과 사이에 정해진 관계는 없습니다. 비용 차이가 업무 범위나 투입 시간의 차이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인 비교가 됩니다.

정리

선임 비용은 단계⁠·규모⁠·업무 종류⁠·출석⁠·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결국 계약서에 적힌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결과를 조건으로 한 보수 조항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 뒤의 소통 방식까지 함께 보려면 사기전문변호사 첫 화면의 마지막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조(심급마다 선임⁠·⁠공소제기 전 선임의 효력), 민법 제686조(보수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 변호사법 제34조(소개⁠·⁠알선 대가 금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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