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차이

사기전문변호사 - 피해자와 피의자 쪽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 2026-10-26 · 사기전문변호사

사기 사건에는 돈을 잃었다고 말하는 사람과, 속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도 대부분 이 두 자리 가운데 한쪽에 서 있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쪽을 돕느냐에 따라 변호사가 맡는 일의 이름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피해자 쪽 대리인과 피의자 쪽 변호인이 각각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한 변호사가 왜 양쪽을 동시에 맡을 수 없는지를 정리합니다.

피해자 쪽: 고소를 대신하고 피해 회복을 함께 설계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변호사는 흔히 고소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고소장을 쓰고 내는 일, 증거 목록을 묶는 일, 수사기관과 연락을 주고받는 일을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고소를 받는 곳이 경찰서(사법경찰관)로 정리되었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넘겨받는 사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일은 고소장을 낸 뒤에도 이어집니다.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재판 기록을 보고 싶다면 재판장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은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94조의4).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 재판 안의 배상명령, 재판 밖의 가압류나 민사소송처럼 다른 길로 다뤄지므로, 피해자 쪽 대리인은 처벌을 구하는 절차와 회수를 위한 절차를 한 장의 계획표 위에 나란히 놓고 설명하게 됩니다.

피의자 쪽: 조사에 함께하고 설명의 근거를 세웁니다

사기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해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밝히고, 신문 방식이 부당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할 내용과 그것을 받쳐 줄 자료를 함께 추리고, 진술거부권처럼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쓸지도 상의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거래 당시의 사업 계획, 받은 돈이 실제로 쓰인 내역, 갚으려고 애쓴 흔적처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의견서로 묶어 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공소청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반박할 부분을 찾고(같은 법 제266조의3),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피해 회복 노력이나 생활 형편처럼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피는 사정도 정리합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뒤의 정황을 양형 조건의 하나로 적어 둔 것도 이런 준비가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피해를 갚거나 합의하려는 뜻이 있을 때도 변호인이 다리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거듭 연락하면 사과의 뜻과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쪽 대리인도 같은 이유로 연락 창구를 한곳으로 모아, 제안이 오갈 때 감정이 상하지 않고 내용이 기록으로 남도록 돕습니다.

한 변호사가 양쪽을 함께 맡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한쪽 당사자에게서 상의를 받고 수임을 승낙한 사건이라면, 그 상대방이 맡기려는 같은 사건은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검색어로 같은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차례로 상담을 신청하더라도, 먼저 수임이 승낙된 쪽이 아닌 다른 쪽은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법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변호사가 수익을 나누거나 비용을 함께 부담하며 하나처럼 운영하는 사무소는 이 규정을 적용할 때 한 명의 변호사로 봅니다.

이 규정은 상담 단계에서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 초반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회사명을 묻는 것은 이런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절차일 수 있으니, 처음부터 알려 주는 편이 서로 시간을 아낍니다. 또한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변호사법 제2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입장별로 달라지는 일, 한눈에 보기

단계피해자 쪽 대리인피의자 쪽 변호인
수사 시작 무렵고소장 작성⁠·⁠제출, 증거 목록 정리출석 일정 조율, 조사 참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보충 자료 제출, 진행 상황 확인진술 근거 정리, 의견서 제출
경찰 결정 이후불송치라면 이의신청 검토송치되면 공소청 단계 대응
재판 단계증인 진술 신청, 배상명령공소사실 반박, 양형 자료

표의 칸은 흔히 밟는 순서를 보여 줄 뿐이고, 실제로 어디까지 맡길지는 위임 계약으로 정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한꺼번에 맡길 때 계약서에 무엇을 나눠 적어야 하는지는 형사⁠·⁠민사 위임 범위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고소하면 불리한가요?

A. 고소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대리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다르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여러 번에 걸쳐 복잡하거나 피해 회복 절차까지 함께 챙겨야 할 때 대리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직 출석요구를 받기 전인데 혐의를 받을 것 같다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A. 상담은 언제든 받을 수 있고, 수사가 시작되면 변호인선임서를 내고 정식으로 변호를 맡기게 됩니다.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선임서나 위임장을 수사기관에 내야 변호할 수 있다고 변호사법 제29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출발점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쪽은 고소와 회수의 짝을, 피의자 쪽은 조사 대응과 설명의 근거를 중심에 두게 됩니다. 상담 시점이나 비용처럼 이어지는 물음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골라 읽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 선임권자)⁠·제236조(대리고소)⁠·제243조의2(변호인 참여)⁠·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서류 열람⁠·⁠등사)⁠·제294조의2(피해자 진술권)⁠·제294조의4(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제29조의2(선임서 미제출 변호 금지)⁠·제31조(수임제한),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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