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낯선 서류가 하나둘 손에 들어옵니다. 서명할 계약서, 수사기관에 낼 선임서,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 그리고 언젠가 도착할 결정 통지서까지 이름은 딱딱하지만, 서류마다 먼저 읽어야 할 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선임 전후로 받게 되는 서류 네 가지를 차례로 펼쳐 놓고, 어디부터 읽으면 되는지 짚어 봅니다.
첫 번째 서류: 위임계약서
위임계약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약속을 적은 문서입니다. 민법에서 위임은 한쪽이 일의 처리를 맡기고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면 성립하는데(제680조), 무엇을 어디까지 맡겼는지는 결국 계약서의 문장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 받아 들었다면 아래 순서로 읽어 보세요.
- 사건 표시 — 죄명, 수사기관이나 법원, 사건번호처럼 어떤 사건인지 특정하는 칸입니다. 고소하는 쪽의 사건인지 혐의를 받는 쪽의 사건인지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 업무 범위 — 수사 단계만인지, 1심까지인지,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가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 담당 변호사 — 실제로 기록을 읽고 출석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수와 실비 — 금액보다 먼저 항목과 내는 시점, 추가 보수가 생기는 조건을 읽습니다.
- 해지와 정산 — 중간에 계약을 끝낼 때 이미 낸 보수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봅니다.
형사사건이라면 결과를 조건으로 보수를 더 내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2015다200111). 비용 구조를 무엇이 움직이는지는 선임 비용 결정 요인 문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두 번째 서류: 변호인선임서와 위임장
계약서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문서라면,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 사람이 변호인이다"라고 알리는 문서입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서 변호사는 선임서나 위임장을 내지 않고는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29조의2).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맡길 때는 위임장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선임서를 받아 보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문서라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는 심급이 바뀔 때마다 이런 서면을 새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래서 1심에서 낸 선임서가 항소심까지 저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한 선임은 1심까지 효력이 미칩니다. 셋째, 변호사는 선임서를 공공기관에 내기 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변호사법 제29조), 서류에 그 경유를 확인하는 표시가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 번째 서류: 변호인 의견서
의견서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내는 문서입니다. 사기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선임한 변호인이 쓰는 의견서라도 법으로 정한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사건 개요, 쟁점,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법리에 관한 의견, 바라는 결론의 순서로 짜입니다. 피의자 쪽이라면 처음부터 속일 뜻이 없었다는 설명을 자료와 함께 엮고, 피해자 쪽 대리인이라면 상대의 설명이 사실과 어긋난 지점을 짚는 식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할 부분은 사실관계입니다. 법리는 변호인의 몫이지만 날짜와 금액,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의뢰인이 가장 정확히 압니다. 다르게 적힌 곳이 있으면 제출 전에 바로잡아 달라고 하고, 제출한 의견서 사본을 받아 두면 이후 진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서류: 불송치 결정서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경찰은 기록을 송부하고 7일이 지나기 전에 그 결정과 까닭을 담은 서면을 고소인 앞으로 발송해야 하며, 봉투에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문과 서식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이 이 봉투를 받았다면 먼저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3개월이 그날부터 흐르기 때문입니다.
결정서를 읽을 때는 결론 한 줄보다 이유 부분에 시간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봤는지가 거기에 적혀 있고, 이의신청을 할지 판단할 기준도 그곳에서 나옵니다. 피의자 쪽도 이 서류의 의미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내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정리해 둔 기록을 버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통지서를 변호인과 어떻게 나눌지는 진행 상황 공유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네 서류를 한 파일에 묶어 두기
네 서류는 성격이 다르지만 한 사건의 흐름을 따라 이어집니다. 계약서는 무엇을 맡겼는지, 선임서는 누가 변호인인지, 의견서는 무엇을 주장했는지, 결정서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받은 날짜 순서대로 한 파일에 묶고 서류마다 첫 장에 받은 날과 다음 기한을 적은 메모를 붙여 두면, 다음 상담에서 이 묶음 하나로 사건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 말고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사기전문변호사 첫 화면의 여덟 질문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선임서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한 날짜와 기관을 물어보고, 가능하면 제출한 선임서 사본을 받아 두세요. 조사 날짜를 잡을 때 수사관이 변호인 선임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도 합니다.
Q. 위임계약서에 없는 일을 추가로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범위 밖의 일은 새로 약정하거나 계약서를 고쳐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로만 부탁하기보다 추가되는 업무와 비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생길 오해가 줄어듭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형사소송법 제32조(변호인 선임의 효력)·제245조의6(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안내)·제245조의7(이의신청 3개월·송치), 변호사법 제29조(지방변호사회 경유)·제29조의2(선임서 미제출 변호 금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